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절차가 간단하고, 사업자 등록까지의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1인 대표로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며, 사업으로 발생한 이윤이 모두 대표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매출의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며, 대표자의 급여 등을 사업 상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먼저 설립하여야 하며, 법인 설립의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등기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기업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 할 수 없고, 주주 총회 등을 통하여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