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청년들 소식지 - 002호
세무정보 / 정책자금정보 / 경영노하우 안녕하세요. 2022년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올해를 마무리짓고 내년을 계획하시느라 분주하실텐데요. 세무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1월1일부터 12월31일을 회계연도로 하며 법인세 및 소득세 또한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수익 - 비용 = 이익'을 산정하고 그에 비례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1. 회계연도의 마지막(12월 31일)이 지나기 전까지 내 사업장이 얼마를 벌었고 얼마의 이득이 남았는지 어느정도 파악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세금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2. 실제 번 소득보다 과하게 산정되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만약 현재까지(11월 말) 세금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버튼을 눌러 업체정보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파악 후 빠른 조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서비스 고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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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세무일정>
※ 이번 달에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신고·납부와 원천세 반기별 납부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도록 일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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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TIP) 종합소득세 절세는 빼주는 항목에 있습니다.
① 필요경비
② 소득공제
③ 세액공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신고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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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성장스토리>
직원이 성장하는 회사, 세무법인청년들
영등포본점의 김지우 팀장(ANN)의 성장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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